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법률, 회사 설립, 인허가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형태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회사(PMA: Penanaman Modal Asing)**입니다. PMA는 예정된 사업 활동과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한책임회사(PT)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분야 및 KBLI 확인
첫 번째 단계는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이에 해당하는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 인허가 요건, 특별한 규제 요건, 협동조합 또는 영세·중소기업(MSME)과의 협력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분야에 관한 주요 규정은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투자 분야에 관한 규정) 및 이를 개정한 2021년 대통령령 제49호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사 설립
PMA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회사는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립증서 작성, 법인격 승인 및 관련 법적 절차, 주주 구성과 자본금 구조의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 및 회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회사의 구조가 예정된 사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인허가 취득
회사 구조를 결정한 후에는 **위험기반 사업허가(PBBR: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에 관한 요건을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을 통해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기반 사업허가 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는 **2025년 정부령 제28호(위험기반 사업허가 시행에 관한 규정)**이며, 이는 기존의 2021년 정부령 제5호를 대체합니다.
해당 규정은 주로 기본 요건, 사업허가, 사업지원허가(PB UMKU), OSS 시스템,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SS를 통한 사업 인허가 절차 및 기술적 지침은 2025년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BKPM 청장 규정 제5호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확인
모든 사업 분야에 동일한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지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반면, 다른 사업 분야는 특정 요건이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KBLI 코드와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적절한 법률 및 투자 구조를 계획하면 향후 회사 구조를 변경하거나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행정상 규정 준수
회사 설립 및 필요한 인허가 취득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업계약, 세무, 노동법, 부동산의 소유 또는 사용, 각종 보고 의무 및 해당되는 경우 업종별 인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률 계획을 수립하면 투자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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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률 제25호 「투자에 관한 법률」, 이후 개정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2023년 법률 제6호에 따른 개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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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률 제40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 이후 개정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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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통령령 제10호 「투자 분야에 관한 규정」, 2021년 대통령령 제49호에 따른 개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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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령 제28호 「위험기반 사업허가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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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BKPM 청장 규정 제5호, OSS 시스템을 통한 위험기반 사업허가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지침과 절차.